경기도, 70세 이상 도민 교통비 ‘더’ 지원…무면허는 ‘더더’

2025.09.01 17:30:22 3면

소득 무관 연 최대 24만 원…운전면허 미소지자 연 최대 36만 원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면 신청…이달은 출생 연도별로

 

경기도는 70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천·동두천시, 양평군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 G-PASS(노인 지하철 무임 이용 카드) 혜택에 더해 시내버스, GTX 등 수도권 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환급한다.

 

70세 이상 도민은 소득 무관 연 최대 24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하며,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추가 인센티브를 더해 연 최대 36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G-PASS 카드, 본인 명의 지역화폐 카드 또는 통장 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이달 한 달간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출생 연도별 지정된 날짜(출생 연도 끝자리 1·6-월요일, 2·7-화, 3·8-수, 4·9-목, 5·0-금)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다음 달부터는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환급은 올해 4분기(10월~12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며 환급은 분기별 정산으로 내년 1분기부터 지급된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어르신 만족도, 소요 재원,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 확대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태완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 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교통비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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