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분실 휴대전화 복제

2005.04.19 00:00:00

군포경찰서는 19일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수십여대를 불법 복제 전문가에게 넘긴 혐의(절도)로 지모(53.D택시 노조위원장)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지씨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불법 복제해 판매한 혐의(장물취득 및 전파법 위반 등)로 이모(37)씨를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동안 자신이 일하는 회사 동료 운전사 15명에게 '승객들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2만원에 복제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뒤 동료 운전사들이 가져온 승객 휴대전화 45대를 이씨에게 넘겨 불법 복제토록 한 혐의다.
구속된 이씨는 지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분실 휴대전화 100여대로 일명 '쌍둥이폰'을 만든 뒤 이를 판매하거나 복제 수수료를 받아 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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