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차로 332차례 출퇴근 뒤 ‘카풀’ 주장한 공무원 ‘패소’

2025.09.10 16:56:21 15면

직무관련자로부터 41차례 향응까지 받아
법원, 강등 처분 불복에 “적법한 결과”

부하직원 차량으로 300여 차례 넘게 출퇴근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40여 차례가 넘는 향응까지 받아온 인천의 한 5급 간부 공무원이 강등 처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이 진군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인 산림재해 업무 지휘차를 타고 고향인 경남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기름값을 대납하게 하기도 했다.

 

이보다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직무관련자인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총41차례에 걸쳐 137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 유흥 등 향응을 받아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 대한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강등은 감사원이 A씨를 조사한 뒤 요구한 정직보다 한단계 더 높은 처분이다.

 

A씨의 행각은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돼 기초조사를 받은 뒤 옹진군에 인계돼 감사가 진행되면서 구체화됐다. 이후 간부공무원 징계 규정상 인천시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절차를 밟았다.

 

시 인사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제공받았음에도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부하직원의 차량을 이용한 것을 두고 해당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도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은 A씨가 상급자이자 근무평정권자였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 임직원을)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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