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은 지자체가 근로감독…道 “노하우 전수 등 협력”

2025.09.15 15:39:25 3면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근로감독권 위임 골자
道 산재예방 우수기업 선정·대상별 특화사업 전국화도
내주 노동부와 실무 협의…인력·재정, 정부 협의 필요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에 근로감독권을 위임하고 경기도 등 지자체의 우수 산재예방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근로감독권 이양을 지속 건의해온 도는 인력·재정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노동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도가 보유한 노하우를 전수해 정부의 구상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지방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하고 감독권 인력 확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는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사법경찰권’으로 지칭되는 사후조치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칭)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집행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감독 권한 위임과 연계해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143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감독권 이양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7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해온 도의 숙원이다.

 

민선8기 김동연 지사는 최근 “도는 민선7·8기 지속적으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했다. 노동부와 충분히 협의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자”며 공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산업현장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지역 특화 산재예방 사업(축사, 상·하수도 맨홀 작업, 농·임·어업 관련 안전보건 지도·점검) 등을 시행 중이다.

 

정부도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도의 해당 사업들을 우수사례로 꼽으며 산재예방 우수 기업 발굴·선정, 대상별 특화 예방사업 등을 통해 전국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노동부가 지자체와 협업하는 사업을 준비 중인데 산업안전 분야에서 ‘같이 해나가자’라는 기조 하에 도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권 이양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정부 방침을 따라가되 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개진하고 조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쯤 노동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인력·재정 부분은 노동부와 행안부, 기재부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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