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학교 주변 불법시설, ‘신변종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증가”

2025.09.16 13:51:30 2면

지난해 폐기물 시설 131건·변종업소(성기구 취급업소·신변종업소) 46건↑
지난해 전국 203곳 중 경기 28곳, 인천 6곳
문 의원 “교육부와 지자체, 합동 점검·단속 강화해야”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와 성기구 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3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불법 금지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변종업소 40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2건이며, 성기구 취급업소도 6건 있었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 취급업소는 지난 2023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종업소는 지난 2023년 34건에서 지난해 40건으로 증가했으며, 성기구 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44건 △경기 28건 △광주 18건 △부산 11건 △서울 10건 △인천 6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특히 성기구 취급업소와 신변종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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