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씨(48)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씨(44)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3분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해당 장비로 어떻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소액결제까지 성공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장비를 차에 실은 채 돌아다니면서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경우 A씨의 부정 결제 건을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등 공모한 바 있는지, 서로 아는 사이인지 등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집계 결과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유사성 검토를 마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99건(피해액 1억 2600만 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1억 7000여만 원)이어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