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행안위 통과···與 “발목잡기” 野 “졸속입법”

2025.09.22 17:34:15 2면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與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 내놓은 법”
野 “민주당·이재명 정부, 입법독재 끝은 어디까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독재 끝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며 “국회법상 절차나 관행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5일 정부조직법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단 3일 만에 우리 법안 소위도 통과를 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드디어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오늘 일정 자체도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숙려 기간을 폐지한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도 배부해야 된다는 조항도 아예 무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 내놓은 법”이라며 “무엇이 부족한지를 따져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치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 잡기다, 아니다라는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을 향해 “연속 회의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여태껏 단 한 번도 행안위에서 연속 회의를 거쳤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쟁 속에 행안위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격렬히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 개편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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