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 실형

2025.09.23 17:23:22 15면

논현서 소속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선고

법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A씨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소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