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태권도 학원 사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이날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B양을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B양의 부모가 경찰에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