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2025.09.25 18:33:11 2면

국힘, 쟁점 법안 대상 4박 5일 필리버스터
민주,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처리 방침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원안에는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분리·개편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급 고위당정대협의를 갖고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 결렬 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당초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원내지도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3시 30분에 시작했다.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신속처리안건 4건의 상정과 무기명 투표에 대한 개표를 놓고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야당의 반대 속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온 법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 등 4건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4건에 대한 개표 과정에서 일부 안건에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1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부정투표’, ‘무표’라고 항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재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개표를 계속 진행하도록 했고, 개표 결과 모두 가결됐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과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위 활동 기한 연장,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2025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설치, 문신사법안 등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4시간 후인 26일 종결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 처리 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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