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피해 복구만 '12억'…재발 방지 대책 필요

2025.09.30 09:31:00

복구액 11억 7500만 원…당초 예상치 두배 가까운 액수
"강력한 형사처벌 및 구상권 청구 피해 복구비 환수해야"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에 의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집단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억대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 7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 가까운 액수다.

 

세부 복구 내역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 1400만 원) ▲외벽 타일 복구(1억 2800만 원) ▲방범 셔터 교체(1억 1500만 원) ▲당직실 복구(9500만 원) ▲방재실 확장(8000만 원) ▲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7100만 원) 등이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기준 이 사건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129명이다. 94명은 구속기소, 35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이다. 이 중 60명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법원 피해 복구액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함께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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