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장 A 씨를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B 시에 위치한 식당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모임 회원 10여 명 등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등은 당해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내년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