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 1480원 확정

2025.10.01 10:53:03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 열고 올해보다 1.7% 인상 의결


수원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8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1.7% 오른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109.4%에 해당한다.


1일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 932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생활임금 결정에는 소비자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고려됐다. 이번 결정으로 수원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위탁·용역 기관 및 업체 소속 노동자, 그 하수급업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약 36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며, 이는 최저임금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a9401328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