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사 기각…"이유 없어"

2025.10.02 14:13:53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특검 주장 인정…서울구치소 구속 수감 유지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 역시 윤 씨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인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윤 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새벽에 구속됐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총재와 윤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권 의원의 구속 기간은 추석 연휴 중 만료된다. 특검팀은 관례상 그를 연휴 시작 전인 2일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안규용 기자 gy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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