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윤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상해와 감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2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던 중 잦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지난해 11월 16일, 경기 양주시에서 A씨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발견하자 “지웠다면서 왜 거짓말하느냐”며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렸다.
다음 날 새벽 B씨가 “헤어지자”며 택시를 타고 집을 나서자, A씨는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려 했다. B씨가 저항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으나, B씨가 차에서 탈출하면서 감금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경찰이 B씨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느냐”고 문자로 문의하자, B씨는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분노해 B씨를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 그는 “왜 경찰과 연락했느냐”고 소리치며 폭력을 가해 B씨는 늑골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수사에 협조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복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실형 전력도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