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시작

2025.10.13 14:31:59

 

양주시가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5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연속되지 않더라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에서 신청 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를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양주시청 청년체육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이호민 기자 kkk406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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