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 道 특조금 조례 법적 조치에 “협치 노력하라”

2025.10.14 12:47:40

도의 무효확인 청수 소송 등에 대한 입장 밝혀
“대법원 제소 되돌아보고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경기도지사가 도의회를 통과한 자치법규를 무효화하고자 법적 절차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아울러 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를 향해 “민선8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은 “더군다나 특조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뒀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는 도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라며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이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보고 도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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