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인 40대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신승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4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C사 경영본부장이었던 A씨는 2015년 7월∼2019년 8월 및 2017년 11월∼2020년 12월 허위거래를 꾸미는 수법으로 C사 자금 약 17억 원을 배우자 명의 사업체 또는 튀르키예, 베트남 업체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D사 명의상 대표인 B씨와 공모해 2014년 8월∼2015년 12월 같은 수법으로 C사 자금 약 13억 원을 D사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사 자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납품 대금 약 25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아 그중 일부인 약 13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회사를 위해 자금을 돌려쓴 것"이라는 A씨의 주장 및 자료가 오히려 C사 자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 증거임을 포착했다.
A씨 등의 횡령 혐의 상당 부분의 공소시효는 2015년 10월 말∼2025년 12월 초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단순 배임 사건으로 송치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상장사 임원이 장기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그 결과 주식 매매거래 정지, 상장 폐지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큰 손해를 끼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중대 범행으로 규명됐다"며 "자칫 공소시효 만료로 묻힐 수 있었던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