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헬스장 무고 성추행' 당시 수사관 및 서장 처분 받아

2025.10.15 22:42:00

당시 서장 주의 수사관 및 여청과장 직권경고

 

지난해 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운 이른바 '화성 헬스장 무고 성추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불문경고 등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화성동탄서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 직급의 경찰관에 대해 지난해 9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20대 남성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한 수사관 및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직권경고 처분이, 변창범 경찰서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는 넘겨졌지만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6월 23일 20대 A씨는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훔쳐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폐쇄회로에 등장한 A씨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A씨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도 했다.

 

A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올리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27일 B씨가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며 자박하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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