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발판에 매달려 출근합니다”… 화성특례시, 청소차 불법 발판 책임은 누구에게?

2025.10.19 13:49:15 9면

‘불법’인줄 알지만, ‘현실’이 만든 선택
“효율보다 생명”… 현장 중심 대책 시급

 

화성특례시가 불법 구조물(발판)을 부착한 청소차량 165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발판은 환경미화원들의 편리함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실상 ‘죽음의 발판’임을 알면서도 청소지연 민원을 핑계 삼아 관리 규정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청소업무 대부분 민간 위탁 청소업체를 통해 일반쓰레기, 음식물 , 재활용 등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업체들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보다는 작업 효율성을 내세워 청소차량 후면에 (금속)불법 발판을 부착해 이동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발판’은 형광색 쪼기를 입은 환경미화원  2명이 차량 밖에 매달려 작업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분명히 금지된 행위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고, 관리 책임자도 침묵한다. 명백한 불법이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 중이 아닌 이동 중에 차량 외부(발판)에 인부가 탑승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다수의 환경미화원들이 차량 발판에 탑승해 이동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 행위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관리 책임자의 묵인 또는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업체서 근무 했던 A씨는 “시간 안에 다 끝내지 못하면 민원 전화가 쏟아진다”며 “정상적으로 내려서 걷다 보면 하루 작업이 끝나질 않는다. 그래서 청소차 뒤편 발판에 발을 걸치고 매달린 채 이동한다”고 말한다.

 

현재 시에서 운행 중인 청소차량 237 대 중 약 70%인 165대가 불법 발판을 설치한 상태다. 이에 시는 불법 발판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최근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발판)자진 탈거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속 공문은 행정적 통보일 뿐, 실제 현장 점검과 처벌 조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실질적 개선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설치된 작업발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자진 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차량이 법을 위반하고, 행정이 이를 알고도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관리 책임의 방기라는 지적이 나오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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