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法 대 法 대결 신경전...치열한 공방 불가피

2025.10.19 17:46:02 2면

민주, 20일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은 발표안에 포함 안 돼”
국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與 독주, 의회민주주의 기본 무너뜨려”

 

여야는 19일 각각 사법개혁안과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내세우며 ‘법(法) 대 법(法) 대결’의 신경전을 펼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판소원의 사법개혁안 포함 여부에 대한 물음에 “개혁(특위 발표)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당 사개특위는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개특위가 발표할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도 야당이 강력 비판하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운영을 막기 위한 ‘추 위원장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이천)·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와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두 법의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

 

‘추미애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것 등이 골자다.

 

‘김현지 방지법’인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회 증인 채택은 과반 정당이 반대하면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채택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두 법안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재민·한주희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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