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불법주차 등 생활민원…지자체 단속 근거 無

2025.10.20 13:58:52 7면

아파트 내 불법주차 처분 조례 제정 제안
도로교통법상 근거無, 조례 제정 불투명

 

공동주택 단지 등 사유지 내 무단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단속 등 조치가 어렵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주차 및 뺑소니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뺑소니 등 처벌 사각지대를 조례로 해결해주세요'라는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등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워 생활 불편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지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의결서'를 보면 사유지 내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약 153배 증가했다. 

 

또 의결서 국민의견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행정력 집행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문이 98.0%의 찬성률을 보인 만큼 조례를 제정해 행정대응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지만 시민 반응은 상충하고 있다.

 

해당 제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입주민대표회 자치 규약 등으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각 아파트가 관리해야 할 일인데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과,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례 제정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 관련 사항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은 도로 등 특정 장소에서의 주차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사유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내 자동차 통로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조례 제정은 어렵다며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사유지 내 불법 주정차 조치의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등 규정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현행되는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동주택 진출입로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민원이 제기되면 중재하고 있다"며 "차량에 연락처가 없을 경우 차적조회를 통해 차주에게 연락하는 등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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