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계엄 위법 주장 승재현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노리나

2025.10.21 18:20:42

참고인 신분 소환…계엄 당시 박성재 '위법성 인식' 수사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계엄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승재현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승 국장을 오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승 국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으며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법무부 회의 소집 전후 상황과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 특검보는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각 실·국에 내린 지시 중에는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이행을 지시하거나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며 "계엄이 장시간 지속됐다면 당연히 일어날 일들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박 특검보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가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주문은 다른 법 조항을 선택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 금고형이다. 방조범임을 고려해 필요적(필수적) 감경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 최저형이 된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로서의 한 전 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적용 법조를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은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증인신문 청구 사유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았다"면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없이 혐의가 입증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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