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희 의왕시의회 의원,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2025.11.03 10:42:23 8면

도심 인접 고속도로 주민 피해 해소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이 최근 도심과 인접한 고속도로 구간의 환경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에서 계원예술대학교 인근에 이르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음, 분진, 매연, 낙하물 등 생활환경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해당 구간은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대기질 관리나 차량 속도 제한 등 생활환경 보호 조치가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속되는 주민 민원과 안전사고 우려에도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시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건의안에서 도심 인접 고속도로 구간을 ‘생활권 보호구역’ 또는 ‘소음·공해 민감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의 최고속도를 시속 80km 이하로 제한할 것등 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 참여를 위한 법적 권한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기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공간”이라며 “도심과 인접한 고속도로 구간의 환경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왕시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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