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정폭력에 `부부강간' 포함

2005.05.02 00:00:00

경찰 `긴급보호조치' 조항 신설

열린우리당은 2일 가정폭력의 범주에 배우자 강제에 의한 성관계(부부간 강간)를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조배숙 여성위원장, 최재천 홍미영 이은영 이경숙 의원과 여성의전화연합 한우섭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정의에 `성적위해' 조항을, 가정폭력 범죄 범주에는 `강간과 강제추행, 준 강간' 조항을 각각 삽입해 `아내강간'에 대해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에서 48시간 동안 가해자에게 퇴거 또는 접근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경찰의 긴급보호조치' 조항을 신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가정폭력 전담 재판부 신설과 피해자보호 명령 제도 도입,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조항 등도 신설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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