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이 해외로 달아났다가 2년 2개월 만에 현지에서 자수해 최근 국내로 송환됐다.
6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이모 씨를 지난달 27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 35명의 전세보증금 약 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원시 권선구와 팔달구 다세대주택 등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지 임대인의 명의를 빌리며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였던 임대인 40대 여성 강모 씨와 함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강 씨로부터 전세사기 범행 수법을 배우며 건물을 지은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3년 8월 21일부터 이 씨 소유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을 받기 시작했으나, 이 씨는 나흘 전인 같은 달 17일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출국 당시 이 씨는 강 씨가 벌인 다른 전세사기 사건의 바지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 가운데서는 경찰이 앞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씨가 도피 과정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에 나서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왔다.
약 2년 2개월간 수사망을 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이 씨는 자금이 바닥나자 지난달 13일 러시아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강 씨는 전세 보증금 18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6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임차인 89명으로부터 약 15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더 드러나 추가 송치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