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시는 갈매역세권 개발, 토평2 공공 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학교 신설·증축 등 학습 공간 확보 문제와 교육 수요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어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법 개정 이전인 지난 2023년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협의체 및 실무 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고, 2024년 12월에는 구리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기도의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에는 추진협의체 현판식을 열고 시청 내 회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실무 TF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4월과 8월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임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신청사 대지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구리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지원이 가능해지고,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