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불길이 인천정가로 번지는 모양새다. 인천 여야 안팎에선 검찰의 결정을 두고 ‘존중’과 ‘외압’이 첨예하게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법률적 판단 영역”을 이유로 검찰의 판단이 옳다는 입장을 내놓는 반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권력의 외압에 따른 항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날 자정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내야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가 없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의 추칭 명령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판단이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인천 정가에선 서로의 입장을 내놓으며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미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입장을 놓고 ‘외압’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건 사실상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특히 걸찰 구형대로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윤석열 정권에 계획한 ‘검찰 만능주의, 검사 제일주의’를 옹호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김건희 의혹에 침묵하면서 유독 대장동에만 집착하는 국민의힘은 정쟁유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 정치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두고 정작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가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검찰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챙긴 수입 7886억 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를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소액 산정이 어렵다며 특가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 배임만을 인정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대장동 개발이익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 환수는 어렵게 됐고, 법원에 의해 동결된 범죄자들의 소유 부동산과 예금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다며 건국 이래 최대 부패 비리 사건을 검찰이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법무부 장·차관과 대검 수뇌부는 범죄자들에게 부정부패 합법화의 시그널을 준 것은 아닌 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은 판단이 꼬박꼬박 세금을 낸 정직한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