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문체위 정동혁(민주·고양3) 도의원

2025.11.10 17:31:40 3면

정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참여하지 않은 경기지역 지자체 지적
정동혁 “공공체육시설 80% 미등록으로 도민들 혜택 받지 못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민주·고양3) 도의원은 10일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정부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동혁 도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80%가 아직 등록하지 않아 도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은 근로소득자가 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정 도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국민 호응이 높은 정책이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도내 수영장과 헬스장 229곳 중 47곳만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182곳은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는 8곳 모두 미등록 상태고 성남시·부천시·남양주시 등 17개 시군 역시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 도의원은 “관련 법령이 지난해 개정됐고 올 6월까지 사전접수를 진행했음에도 (지자체가) 제도 시행일에 맞춰 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태만”이라며 “민간시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참여했는데, 공공시설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를 향해 “특별한 사유 없이 제도 등록과 행정 처리를 지연한 기관에는 공문을 발송해 독려하고 조속히 도민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 도의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도민의 건강권과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체육시설이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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