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반부패 집합교육을 정례화하며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재정비하고 있다.
시는 단순 ‘의무 교육’ 수준에서 벗어나,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법률에 명시된 ‘부패방지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제시한 운영 지침이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고위 공직자(4급 이상)와 기관장, 신규·승진임용자에 대해 연간 2시간의 관련 교육 이수 의무가 부여된다.
이 중 최소 1시간 이상은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면 교육 의무화는 단순 온라인 교육 대비 집중도와 이행력을 높이는 취지다.
지침상 필수 대상으로 분류되는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들의 청렴 의식을 초기에 확립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시는 이미 1차 교육을 마친 상태로, 1차 교육 참석자는 68명과 승진자·승진임용자 69명을 포함해 총 137명에 대한 교육이 추진된다.
시는 2·3차 교육을 각각 14일 오후 4~6시 동일 시간대에 실시하며, 강사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배정애 교육위원을 배정했다.
교육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현실적 사례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각종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이 포함된다.
공직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시되는 회식·선물수수·이권개입 등 사적 이해충돌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가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성과 보고 의무'다. 2025년도 부패방지 교육 실적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순 교육 이행 여부뿐 아니라, 참석자 수, 대면교육 이수 여부, 대상자별 이수율 등이 모두 공개되고 관리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 간 청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권익위가 요구하는 보고 체계는 지자체가 교육의 실질 효과를 측정하고 자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로 볼 수 있다.
광주시가 단순한 연례 행사로 교육을 치르지 않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시의 이번 교육은 청렴도 향상이라는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 공정성 확보 장치’다. 그러나 반부패 교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법 준수 수준을 넘어, 공직 행위의 기준을 시민 시각으로 전환하는 프레임을 확립해야 한다. 부패 여지가 늘지 않도록 내부 점검체계를 정례화하고, 신고·상담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청렴 교육만으로 부패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직자의 의식 변화를 촉발할 ‘기점’을 만드는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평가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청렴도 향상 목표를 구체화하고, 교육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선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