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민주·수원정) 의원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학교발전기금)과 학생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에 가까운 수준(약 91%)의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위축되고 있고, AI 인재양성과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과제의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학 역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며 민간의 교육기부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교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확대해 학교와 대학의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소액 기부자에게 실질적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대학의 장학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