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사전 열람 시작

2025.11.14 10:00:19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0.6%↓…서울만 상승세
의견 접수 후 연말 확정 고시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국적으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서울 지역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며 지역 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시에 있는 일정 규모(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로, 총 249만 호(오피스텔 133만 호·상가 116만 호)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이 제시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0.6% 하락, 상업용 건물은 0.7% 하락했다. 반면 서울 지역은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 0.3% 상승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전체 고시 물량의 76%를 차지하며 여전히 시장 비중이 가장 크다.

 

국세청은 “기준시가(안)는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과세 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을 때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라며,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당 배너에서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이 검토 후 개별 통지하며, 반영된 내용은 12월 31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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