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증기관의 채권 회수 절차에 속도를 붙일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개정안 통과로 HUG는 보증기관 가운데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그동안 법원 경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체 현상으로 회수 절차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깔세 등 2차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공매 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해소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HUG는 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뿐 아니라 직접 입찰 참여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국세 강제징수와 동일한 절차의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점이다. 공매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악성 임대인의 주택으로 제한했으며, 법원 집행권원 확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캠코 대행 등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통제장치도 촘촘히 마련됐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준비기간 동안 제도 운영 기준과 현장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