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인천 최초 집회 현수막 단속 근거 조례 마련

2025.11.17 17:35:29 14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연수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집회나 행사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집회 기간’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인천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집회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회나 행사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연면적 1㎡ 미만은 8만 원, 3㎡ 이상 3.7㎡ 미만은 22만 원, 10㎡는 80만 원 등이다.

 

구는 집회나 행사가 없는 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방치된 집회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집회 현수막 문제로 주민들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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