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파면 불복 항소심도 패소

2025.11.19 18:24:16 15면

수사 내용 사진 촬영 후 유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날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위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앞서 인천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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