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지역 확대 ‘통계 누락’ 논란…적법성 공방 격화

2025.11.20 12:16:44

데이터처 “사전 통계 활용 가능” 입장 내며 논란 재점화
전문가 “속도만 앞세운 지정…지역별 실수요 여부 따져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시·구 대상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적법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규제의 핵심 근거가 되는 주택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야당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량 기준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로 규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것’으로만 명시돼 있어, 국토부는 통상 물가상승률의 1.5배를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논란의 진원지는 국토부가 10월 15일 대책 발표 당시 한국부동산원의 9월 통계(7~9월 기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공표 전 통계는 통계법상 사용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의도적 누락’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통계 활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다시 불붙었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법의 ‘사전 제공 금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계기관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통계법 27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토부의 ‘속도 우선’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서울 외곽 지역(노원·도봉·강북 등)과 경기 일부 지역(수원·용인·의왕 등)은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상황이었음에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절차는 맞췄더라도 실질적 형평성은 확보되지 않았다”며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묶은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매입 비율이 데이터로 확인되는 시대”라며 “무주택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규제 유지 명분이 약한 만큼 신속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절차 논란을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통계 활용 과정의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전체가 불신을 받는다”며 “향후 규제 지정·해제 논의에는 명확한 데이터 중심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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