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정청래 ‘1인1표제’ 당규 개정 공개 비판...“졸속 강행”

2025.11.21 21:36:17

정 대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평가
이 최고, 16.8% 투표율 지적하며 “어불성설” 재고 요청
개정안에 지방의원 심사 재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공천 경선 및 심사 가산점 변경 등도 포함

 

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내세워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졸속 강행’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실시된 당원 투표에서 80%대의 찬성률을 보인 가운데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 의원은 이날 SNS에 대의원과 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인 1표’로 동일하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 추진에 대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의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좀 더 숙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공개회의 이후 속개된 비공개회의에 몇몇 최고위원이 상임위 참석 등 미리 정해진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이 전체 권리당원 164만여 명 중 27만 6589명(16.81%)에 그쳤다”며 “86.81%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내세운다 해도 164만여 명 중 24만여 명이 찬성한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주의를 실현하려면, 이번 여론조사에 불참한 14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침묵 속에 보내는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으로 △기존 6개월 권리당원에서 10월 한 달 권리당원으로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 △대다수(83.2%) 당원 불참으로 사실상 당원주권주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과소표집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사무총장 등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당원 주권주의의 참 의미를 다시 한 번 숙고하고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일~20일 치러진 전당원 투표 의견 청취 결과를 설명하며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1인 1표로 동등하게 하는 것, 다음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르는 것,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선출도 권리당원은 100% 투표로 결정하는 것 이 세 안건 모두에 86%, 89%, 88%의 압도적인 찬성의 뜻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원 심사 재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공천 경선 및 심사 가산점을 변경했다.

 

청년 경선 및 심사 가산 나이 기준 및 비율과 관련, (현행) 만29세 이하(25%), 만30~만35세(20%), 만36~만40세(15%), 만41~만45세(10%) 등 4단계를 만35세 이하(25%), 만36~만40세(20%), 만41~만45세(15%) 등 3단계로 개정했다.

 

후보자 부적격 예외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신설해 각급 공관위가 판단해 20% 범위 내에서 경선 감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심사기준을 강화해 3회 이상 탈당한 자에 대해 부적격 심사 항목을 신설했다. 교제폭력 항목 신설 및 부정부패에 자본시장법 항목도 추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재민·한주희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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