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건설면허 불법 대여·무자격 시공업자 등 83명 검거

2025.11.25 15:54:49 15면

범죄수익금 15억 7000만 원 기소 전 추징보전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고 공사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종합건설 운영자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알선브로커,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세운 뒤, 종합면서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약 4~5%를 대가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를 통해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약 1274억 원 규모)에 면허를 대여하며 모두 69억 원 상당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기증을 세분화했다.

 

또 건축주는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약 500만 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 7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집행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고 재범 의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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