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생활불편 해소 나선 장철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2025.11.30 16:27:0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림막 설치 근거 마련…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진안·병점1·병점2)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조례 제·개정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 위원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눈·비 가림막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악천후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4년마다 열리는 전국 단위의 지방의정 상으로, 지방자치연구소㈜와 민관소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4대 협의체가 후원한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장철규 위원장은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현장을 살피겠다”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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