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나눠달라는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 들고 누나 집 찾은 50대…집행유예

2025.12.01 18:05:45 15면

보이스피싱으로 유산 날린 50대 남성
거절에 앙심 품고 범행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형자자매에게 도움을 청했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만큼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네 남매 중 막내로 지난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남매들과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생계가 곤란해지자 A씨는 B씨와 매형 등에게 아파트 대금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B씨는 응대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A씨는 “죽여버릴 거야” 혹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곘다” 등의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오른손에 청테이프를 감고 길이 50cm의 정글도를 든 상태로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