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뒤늦은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인천시가 지난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같은 달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됐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된다.
앞서 시는 조례 개정 당시 정당현수막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단속 조례안을 내놨다.
전국 최초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조례에 담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것.
그러나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이 다시 심화됐다.
지난해 1월 행안부가 공포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 제한을 두고 있다.
문제는 시 전체 기준으로 보면 한 번에 최대 1만 1544개(156개 읍·면·동 37개·등록정당 2개)의 정당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 게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지역 등에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이 크게 증가했으며, 강풍이나 악천후 시 낙하·파손 위험도 커져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별 1개로 축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게시, 혐오․비방문구 사용 금지 등의 법령 개정을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3월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했다.
현재 정당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삭제(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금지광고물 기준 확대(인종·성차별 외 출신국가·종교·지역 포함) 등의 개정안을 심사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일정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즉시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정게시대 확대, 민원 신속대응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은 단순한 도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도시 품격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