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내 공공시설 이용 예식 공간 활용시 예비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예식비 지원

2025.12.02 13:47:39

 

 

과천 관내에서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예비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예식비가 지원된다.

 

과천시는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과천 함께 웨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추사박물관 내 ‘과지초당’과 과천문화원 야외무대 두 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는 한 쌍당 최대 100만 원의 예식비가 지원된다.

 

예식 준비는 결혼전문업체를 통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예식 당일 발생한 식사비와 운영비 등을 정산한 뒤 시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하객 50명 전후의 작은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 20쌍이다.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과천시 거주자이거나 과천 소재 직장 재직자, 또는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예식 진행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다만 혹서기인 7~8월은 제외된다.

 

신청은 과천시청 누리집 통합예약포털에서 가능하며, 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예비부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는 예비부부에게 실질적인 해법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결혼식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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