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대 골드바 현금화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2025.12.03 17:38:07 15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6억 원이 넘는 골드바를 현금화하던 30대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B씨 소유 6억 2000만 원 상당 골드바를 전달받았으며, 이를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수거책으로 1차 수거책이 B씨로부터 가로챈 금을 다시 전달받아 현금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다시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현금이 아닌 골드바가 있다면 자산을 더욱 빠르게 등록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B씨에게 보호 감찰 처분이 내려졌다는 거짓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열흘간 혼자 호텔에 갇혀 생활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골드바를 이미 다른 조직에 처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조직과 연루된 다른 수거책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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