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기초 비례 경선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수정

2025.12.08 12:07:19 2면

당초 권리당원 100%, 광역 비례는 권리당원 100% 유지
최고위원 보궐선거 1월 11일...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 및 이의신청 처리위 설치·구성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위는 이날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 비례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광역·기초 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던 당헌·당규 개정안이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조치다.

 

정 대표는 “이번 투표에서 공천룰 개정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은 찬성률(80%와 73%)로 보면 통과가 됐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며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김병주(남양주을)·한준호(고양을) 의원의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선거인단별 유효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권과 관련해 권리행사 시행일은 올해 12월 1일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기준”이라며 “지난해 12월 1일∼올해 11월 30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설치·구성의 건도 의결됐다. 박 대변인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으로 임호선 의원,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균택 국회의원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민주연구원장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지명됐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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