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 조례안' 본회의서 통과… 인천 지자체 유일

2025.12.09 16:12:44 14면

심리적 불안 및 위기 상황 회복 등 지원

남동구가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 및 친구와 동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9일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육은아 의원(논현 1·2동, 논현고잔동)이 발의한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 조례안'이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 내 자살유족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및 위기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포함됐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담 인력 배치 및 초기평가와 애도상담, 사후관리 서비스, 자살유족 자조모임 활동 지원, 자살예방 서비스 연계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인천지역 10개 군·구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마련돼 있다.

 

다만 해당 조례안들은 선제적 예방조치일 뿐, 극단적 선택 이후 남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조례 등은 없다.

 

육은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자살유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신 회복을 돕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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