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원녹지를 활용하는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을 득했다.
GH는 자사가 추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는 최초로 정부 승인·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흥 산단 내에서 추진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산단 내 약 3.4헥타르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에 식생을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GH는 사업 등록으로 15년 동안 약 328t, 연간 21t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증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수목 3200여 그루가 자체 흡수할 수 있는 탄소량(그루당 연간 7.4kg 흡수)과 맞먹는 수치다.
여기에 향후 조성되는 신도시·산업단지 공원녹지에 ‘탄소상쇄공원(숲)’ 개념을 적극 도입,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GH는 공원이 조성되는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감축량에 대한 인증 실적을 확보하거나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른 크레딧을 축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연계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경기도 관계 부서와 협업으로 이뤄졌다. GH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감축계획을 공식 인정받았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등록은 공원녹지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 확보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GH는 ‘탄소상쇄공원’ 조성을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감축량 거래나 도내 기업 지원 등 차별화된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