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명우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법원은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외에도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까지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불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범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후 정황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자신이 일하던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4일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 쓰레기 더미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