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이 또다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사방’ 범행보다 앞선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조주빈은 2심에서 기존 확정형(42년 4개월)과 이번 사건 형량을 합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넘는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형법 38조 적용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제한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이 추가 확정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