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체 파인그로브의 전 대표 A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회사로 채무자를 변경하도록 유도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는 동생인 B씨가 지목됐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파인그로브 전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 규모는 약 6억 4000만 원이다. 쟁점은 ▲채무자 변경 당시 변제 가능성에 대한 기망 여부 ▲자본잠식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 이전을 유도했는지 여부 ▲개발사업 수익을 근거로 한 허위 설명 여부 등이다.
피해자들은 당초 B씨가 운영하던 우진홀딩스의 채권자였다. B씨는 수차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부동산 대물변제를 제안했으나,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파인그로브의 실질적 운영자가 B씨니 믿어도 된다”며 채무자를 우진홀딩스에서 파인그로브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화성시 일원에서 대규모 건축사업을 시행 중이니 신탁계약에 따라 곧 정산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설명을 믿고 2023년 채무자를 파인그로브로 변경하는 새로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당시 파인그로브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4기 당기순손실은 180억 8930만 원, 자본총계는 –194억 2683만 원이었고, 2023년 5기에는 당기순손실 111억 339만 원, 자본총계 –334억 5722만 원으로 악화됐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A씨가 이 같은 재무 상태를 알면서도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해 채무 이전을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이후 미변제는 형사상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언급한 개발사업 역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시공사가 우선수익자로 지정돼 있어 파인그로브에 귀속될 수익은 거의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피해자 측 설명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실질 운영자로 지목된 B씨를 상대로도 허위 재산목록 제출 및 회사 자금 유용 정황을 문제 삼고 있다. 피해자들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재산명시 신청을 했고, B씨가 법원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된 재산목록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약 6억 원의 채무를 놓고 볼 때 고소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을 다 포함한 것을 지칭하는지, 원금만 놓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지 애매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을 포함해서 논해야 한다면 법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원금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대물변제와 관련해서도 B씨는 “부동산 대물 변제의 경우 최초의 약속이었고, 이후 금액변제로 다시 변경하는 등 추가적인 문서 작성을 포함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며 “최초 변제 방식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채무자 변경 당시 변제 의사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우진홀딩스에서 파인그로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자산에 대해 매해 분양률에 따라 수익이 나기도, 안나기도 한다. 업종 특성이 있어서 분양이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는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1년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파인그로브 인수 전 직원 및 임원진 급여 및 퇴직금이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은 “B씨가 원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변제를 하지 않은지 8년이 지났고, 이자만 해도 엄청난 수준”이라며 “B씨는 조금씩 보냈던 돈을 다 합쳐서 원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물 변제를 약속해놓고 제3자에게 처분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A씨의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