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안 채워 도주한 마약 피의자…경찰관 2명 경징계

2025.12.21 15:10:31 15면

단독주택서 붙잡아 놓고 방치
안방 창문 타고 도망쳐

마약사범을 체포했으나 수갑을 채우지 않은 탓에 도주하게 만든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21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및 경찰청 지침 위반 등으로 A 경위를 포함한 부평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A 경위 등은 지난 10월 13일 경북 영주시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항정 및 대마 혐의로 체포한 40대 남성 B씨가 도주한 것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A 경위 등에게 "어머니께 인사를 하겠다"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A 경위 등은 B씨의 필로폰 및 대마 투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갑을 채운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언급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씨는 2일 뒤인 지난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쯤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검거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